규정집

전남대학교동물의학연구소규정

제정 1997. 6. 25. 제638호 개정 2008. 9. 18. 제1148호 개정 2012.1.2. 제0000호

제1조 (명칭)

이 연구소는 전남대학교 동물의학연구소(Animal Medical Institute)(이하 “연구소”라 한다)라 한다.

제2조 (목적)

이 연구소는 동물의학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 및 응용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 (사업)

이 연구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가축, 야생동물, 동물원동물, 조류, 어류 등의 질병 및 진단 연구

2. 의약품 및 축산물의 안전성, 환경 및 사료위생에 관한 연구

3. 병리조직, 일반독성, 특수독성, 실험동물에 관한 연구

4. 발생공학, 생리활성물질, 세포 및 약물대사에 관한 기초 연구

5. 정보통신망을 통한 가축질병 방제 연구

6. 동물의학분야의 응용서비스 개발 및 보급

7. 지역 및 기업체에 대한 기술지원 및 자문

8. 관련 기업체로부터의 대응투자 유치

9. 연구과제 수탁 및 수행

10. 보고서 및 간행물 발행

11. 기타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상황

제4조 (조직)

① 이 연구소에 소장과 기획부, 동물질병연구부, 동물안전성연구부, 동물생명과학연구부, 동물질병예방및진단연구부, HACCP(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)부 및 행정실을 둔다.

② 소장은 이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산학연구처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③ 소장은 총장의 명을 받다 연구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직원을 감독한다.

④ 각 부에 부장을 두며, 부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소장이 위촉한다.

⑤ 각 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

1. 기획부 : 연구소 사업전반의 기획 및 관리업무

2. 동물질병연구부 : 동물의 질병 및 치료 등에 관한 연구

3. 동물안전성연구부 : 동물을 이용한 독성 및 안전성 평가, 식품과 환경 및 사료위생 등에 관한 연구

4. 동물생명과학연구부 : 동물의 발생공학, 생리활성물질, 세포 및 약물대사 등에 관한 연구

5. 동물질병예방및진단연구부 : 동물질병 방제 및 진단 등에 관한 연구

6. HACCP부 : 축산물 위해요소의 중점관리에 관한 교육, 연구 및 기타 업무

⑥행정실은 연구소 운영에 대한 제반 행정업무를 담당한다.

제5조 (연구원)

이 연구소에 다음 각 호의 연구원을 둘 수 있다.

1. 전임연구원 : 동물의학 관련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소의 ‘전임’으로 임용된 자

2. 겸임연구원 : 이 대학교에 재직 중인 동물의학 관련분야의 연구를 수행하는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 자.

3. 연구원 :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박사학위과정 수료자로서 연구소에 소속된 자

4. 보조연구원 : 연구소에 소속된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 소지자

5. 특별연구원 : 연구소의 필요에 의하여 국내?외 대학교원 또는 전문가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 자

제6조 (운영위원회)

① 이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위원회는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, 소장이 위촉한 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연구소 운영의 기본계획 수립

2.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

3. 연구비의 관리, 연구과제의 선정 및 평가

4. 연구소의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

5. 연구 및 지원인력의 채용심사

6.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

제7조 (자문의원)

연구소장은 연구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약간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

제8조 (재정)

이 연구소의 운영경비는 보조금, 간접경비, 각종지원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.

제9조 (운영세칙)

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운영내규에 따른다.

부 칙 (1997. 6. 25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08. 9. 18.)

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